모든 시민이 대중교통이용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모든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지역에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지역별로 모두 가입되어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안내
시민안전보험은 본인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지역에 문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피보험자: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2023. 4. 1. ~ 2024. 3. 31.(가입일로부터 1년간)
◈ 보험료: 평택시에서 일괄 납부 완료
◈ 보장대상: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 보장내용 및 보장 금액
보장내역 및 보장금액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을 보시고 혹시 해당되는 것 같다하시면, 본인의 주민등록지역 시청, 구청에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및 보장 금액
보험금을 청구 사유에 해당되신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공통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 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등
◈기타 서류: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
접수센터 :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Tel.1522-3556 / Fax.0507-774-0662)
기타 문의 평택시 안전총괄과 (☎ 031-8024-4913)
보험금청구서 양식 : 평택시 홈페이지 민원안내(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필요서류안내
■ 평택 시민안전보험 Q&A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장사항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꼼꼼히 확인하시고 문의하셔서 꼭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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