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농업인 분들을 위해 공익직불제가 진행되는데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대상일지라도 농업경영정도가 실제와 다를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익직불금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시지 않도록 농업경영정보 변경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농업인을 위한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정보가 실제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배면적 등의 핵심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셔야 하는데요.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변경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익직불금 가격이 10% 이상의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직접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 농업경영변경등록방법을 안내해 주고,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 변경방법
농업경영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등록 기관의 확인 결과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 요청을 받았을 경우, 변경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인의 성명 및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농지소재지와 면적, 경영형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인은 경영주 농업인, 법인대표자입니다. 만일 대리신청을 하셔야 할 경우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 시 가능합니다.
▼농업경영 변경등록 신청서 위임장 다운로드▼
변경 신청방법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등으로 관할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을 하신 후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농업경영 변경등록신청서 다운로드▼
등록정보확인방법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농업경영체등록 홈페이지나 전화 (1644-8778) 또는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확인가능합니다.
▼농업경영제등록 지원사무소 안내 다운로드▼
확인증명서 발급
등록정보 확인서,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전국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만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부24 확인서발급 바로가기 | 정부24 증명서발급 바로가기 |
농업경영체등록여부확인 바로가기 | 농업경영체 신청서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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